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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는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1991. 1. 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라고 요건을 규정하였고

그 후 위 조항의 요건 부분이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2005년 개정된 민법을 ‘개정 민법’이라 한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배우자의 동거‧간호 등 부양행위와 기여분의 관계는 부부간 및 친족간 부양에 관한 민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어

판단되어야 하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

부부 사이의 부양과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7. 8. 25. 자 2014스26결정 참조).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고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제1005조)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을 법정하고 있습니다(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균분상속(1990. 1. 13. 민법 개정)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꾀하는 한편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합니다(제1009조 제2항).

이는 중요한 입법적 결단입니다.

 

 

한편 기여분은 구체적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제도인데요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신분상의 지위를 가진 상속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기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 결국 해석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위에서 본 민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 2015. 7. 17. 자 2014스206, 207 결정 참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특별수익액과 기여분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공동상속인 중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여 그 배우자가 초과특별수익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장기간의 동거‧간호를 이유로 기여분까지 인정한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심하게 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를 하였으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출하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민법 해석과 다양한 관점과 상황이 고려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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