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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에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바

(대법원 2002. 1. 23.자 99스49 결정 참조), 원심에서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인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재산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소 취하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았음을 아울러 지적해 두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생전에 고서화의 일부를

문화재로 등록하고 해외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출품할 정도로 다수의 고서화를 소장하고 있었고,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소외 3 소유로 남아 있는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소외 3 소유로 남아 있던 재산을 제외하고도 사망 당시까지 자신의 소유로서 전국에 산재한 72개 필지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긴 사실, 반면 피고 1은 망 소외 1과 혼인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여 왔고,

망 소외 1과의 혼인 이후에도 특별히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자신의 독자적인 수입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유체동산은 망 소외 1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그가 직접 또는 피고 1을 통하여 그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망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원고들과 피고 2 및

소외 2가 각 2/13, 피고 1이 3/13인바,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유체동산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고 1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상속분할 가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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