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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동산이거나 혼인 중 취득한 동산으로 그 취득경위가 증명된 때에는

그 단독소유가 되고, 그 후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일방이 계속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9헌마125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는

청구인은 2018. 8.경부터 피해자 S씨와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여 오던 중,

2019. 6. 19.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이불, 카페트, 수건 등을 가위로 자르고 밥통을 던져 깨뜨리고,

2019. 6. 2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신발로 옷걸이를 밟아 부수고 장판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손괴하였다고 특정된 물건 중, 이불, 카페트, 수건, 밥통, 옷걸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단독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장판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나 장판에 경미한 흠집이 생긴 것일 뿐

그 효용이 손상될 정도로 손괴된 것은 아니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현저하게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우선 청구인은 2018. 8.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인 2012.경부터 2017. 12.경 사이에 피해자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비용으로 위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비록 위 물건들이 가족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이어서

피해자도 이를 사용·수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인 점,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물건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청구인의 단독소유에서 청구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들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위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의 단독소유인지, 청구인과 피해자의 공유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물건들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구매 또는 취득하여 사실혼 관계 이전부터 사용·수익해 온 점,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장판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취득한 물건으로서 공유로 추정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기록에 의하여 장판이 손상된 경위, 손상 정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발을 신은 채 장판 위에 있는 옷걸이를

수차례 밟아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장판에 흠집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장판 표면에 생긴 흠집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체나 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장판은 여전히 장판으로서의 효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판이 손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혼인을 전제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어도

사실혼관계 이전부터 상대방이 소유해온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동소유로 보기 어려우며

물건 본래의 사용목적,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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