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97드50989 판결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전부터 소외 1과 육체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원고와 위와 같이 혼인한 후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피고 및 위 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의 간청으로 고소를 취소하여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위 소외 1과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반소로써 원고와의 혼인 후에 위 소외 1과
불륜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용서하여 준 이후로는
위 소외 1과 전혀 만난 사실조차 없는데 원고는 그 후에도 자주 피고의 위와 같은 과거의 부정행위를 들추면서
피고를 괴롭히고 원고 명의의 통장에 예금된 돈을 내놓으라면서 수시로 피고를 폭행하는 등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거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피고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친정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살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주 피고를 괴롭히면서
자주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까지 자행한 원고의 잘못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구속까지 되었다가 원고의 용서를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과거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을 의심하는 원고의 입장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투서행위 등에 대하여 과도히 대응하고 임신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등
원고와의 결혼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 오다가 쉽사리 가출을 반복하여 온
피고의 잘못 역시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에
이를 각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이유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는 한편,
쌍방의 잘못의 경중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소외 1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고 피고와 재결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전에 있었던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근본적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기한 것인 점은 위자료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참작한 바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혼인관계가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청구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게되어 다양한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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