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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간 동거의무

category 법률정보 2020. 6. 15. 11:48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가합85190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동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도 동거할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와 동행하여 적당한 아파트를 물색하는 데 참여하는 등의 협력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협력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시부모와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의례적으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의 집에서 만나서

함께 임차하여 동거할 아파트를 보러 다니자고 제의하였다가,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자,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원고와 동거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관련 조정이 성립된 경위, 이 사건 관련 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동거하지 못하게 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협력의무의

불이행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원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동거 장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물색하고 임차하는 데 있어서의 보다 능동적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기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 조정이 성립된 이후 3년 가까이 피고와 동거하지 못한 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먼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와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다시 동거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부양료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이

모두 참작되어 결정된 것으로서, 피고의 부부로서의 동거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함으로써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5,000,000원의 부양료는

원고가 2000. 10.경 피고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피고로부터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수입, 재산 정도,

가족관계 및 그 밖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원고와 동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이

곧바로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부부의 동거의무 위반 여부와 직결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한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가 전보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에게 동거를 명하는 내용의 심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부부 각자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의 본질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거심판에 대하여는 직접강제는 물론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부부 일방에 대하여 동거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동거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간접강제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조정에 따라 원고와 동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직접강제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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