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는데요(대법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닙니다 (대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5가합105337 판결에서는
피고와 H는 세 자녀를 두었는데, H는 1984년경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이혼할 때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와 별거하였고, 피고나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가 화장품 외판원 일 등을 하면서 전적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피고는 B빌라 지하층 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 7. 16. 위 BB빌라 지하층 2호를 3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자금은 위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자녀들이 부담한 돈, 곗돈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BB빌라 일대의 재개발계획으로 시가가 크게 상승하자,
피고는 2009. 6. 23. BB빌라 지하층 2호를 26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혼 및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H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준 이 사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원고는 B빌라 지하층 2호 매수자금의 일부로 쓰인 B빌라 지하층 1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7,000,000원은 H의 소득 등으로 마련한 피고의 종전 거주지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역시 H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H은 1991. 1.경 CC아파트에서 퇴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B빌라 지하층 1호의 임대차보증금은 큰 사위가 빌려주어 마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고,
H의 소득 등이 장기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피고의 재산형성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이므로,
H의 기여도를 인정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형성·유지한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등
가사소송 진행시
가사법, 민법 등 꼼꼼히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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