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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으며,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상호보증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 4. 3. 선고 2012드합3937 판결에서의 원고는 독일유학 중 피고B를 만나

독일에서 결혼하고 귀국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사건본인들을 낳고서 혼인생활을 하며,

피고 B가 2010. 3. 1.자로 독일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자 2010. 2.경 피고 B가 먼저 독일로 이사를 하게되자

그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향후 원고가 한국에서의 생활 및 살림을 정리한 후

사건본인들과 함께 독일로 이주하여 살 것을 계획하였던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2010. 6.경 A대학교에 휴직신청을 하였고,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0. 8.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독일로 건너가 사건본인 D를 독일의 중학교에 입학시킨 후

사건본인 E만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피고 B는 2010. 12.경 원고에게 ‘향후 원고와 피고 B가 함께 독일에서 생활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피고 B가 사랑하는 여자(피고 C)가 독일에 있으며,

그 여자가 사건본인 D를 잘 돌보고 있다. 사건본인 D도 독일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2011. 2.경 독일에 가서 피고 B를 만나 위 피고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고 B의 태도는 변하지 않자

이후 피고 B는 독일 *** 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1.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고

두 당사자의 계약법상의 보상 요구는 유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및 피고 B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독일에서 거주한 바 있고,

독일에서 거주하는 독일 국적의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독일 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독일 법원은 원고와 피고 B의 위 이혼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 66, 73 판결 등 참조),

독일 민사소송법 제328조에서는 외국법원이 독일 법률에 의하면 관할권이 없는 경우,

절차를 개시하는 서면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경우, 외국판결이 독일에서 선고된 이전 판결과 배치되거나

그 외국판결의 기초가 된 절차가 이전에 독일에서 계속된 절차와 배치되는 경우,

판결의 승인이 독일법의 중요한 기본원칙(특히 기본권)에 명백히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상호성의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독일 민사소송법의 외국판결 승인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요건과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독일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독일에서의 선행 이혼판결로 인하여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혼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제결혼 국제이혼 소송시 그 절차는

가사법 가사소송 변호사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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