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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하면서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65세가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정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경우에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 혼인기간의 합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과 부칙조항에서 정한

다른 요건들을 갖춘 분할연금 청구인의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합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지만, 분할연금 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연금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동일인과 여러 차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종전에 이혼을 하면서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하였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분할연금 수급권의 요건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는 민법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요,

과거 대법원은 ‘상대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연금수급권 자체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등 참조).

 

 

그 후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비로소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경우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종전 이혼 시에는 그 시기나 그 이혼 당시 분할 대상 재산의 유무 및 정도 등에 따라

아예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참작되지 아니한 채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에 합산함으로써 이혼배우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기여분을 청산·분배받고 이를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할 필요가 큽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에서 원고와 소외인은 1994. 5. 17. 1차 이혼을 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인의 그 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차 혼인기간을 제외하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러한 원심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요건인 ‘혼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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