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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당시 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다면

category 법률정보 2020. 7. 2. 11:4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에서는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가 혼인 후에

그들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여한 제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원·피고의 이혼에 따른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하 공동재산)을 원고 명의의 원심판결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에 관련된 채무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공동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동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과정 등 제반 사정, 특히 피고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재산 자체를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위 각 재산의 소유권과 채무는 현재의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도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금전으로 지급·청산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원·피고의 협력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재산형성 및 유지에의 기여도는 약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동재산을 각 그 명의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원고에게 귀속되는 순자산가액이

금 574,124,600원인데 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는 순자산가액은 금 1,075,322,680원이 되지만,

IMF 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 값이 상당 부분 하락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일(1997. 7. 8.)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은 명백한 점,

제1심에 비해 원심에서 부동산의 엔화 평가액의 원화 환산액이 낮아진 것은 수시로 변동하는

환율변동에 기인하는 점, 특히 위 제1목록의 건물 부분은 원래 피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산술적인 배분에서 위에서 본 기여도와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분배하면

이로써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로 족하고, 달리 금전지급에 의한 청산을 명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상당합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함에 있어 원·피고 각자의 기여도 외에

그 판시와 같은 제반 특별사정을 들어 궁극적인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시가감정 이후에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였다거나 특정 재산의 가격의 하락이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스스로 정한 재산분할 비율에 초과하여 귀속받은 재산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청산할 것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심의 판단취지를 위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원심변론 종결 당시에는 재산분할비율과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가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막연하고 불명확한 사유만을 근거로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을 그 같이 인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가지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사건 상담 070-435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