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4가단3970,23547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면서 피고(남편)는 원고에게, 2003. 10. 31.까지,
위자료조로 충북 증평군 561-2 대 31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등기를 말소하며
원고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각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피고에게 있음에는 사실상 다툼이 없으며
위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제소 합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조정 당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부분은 '재산분할, 부당이득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 또는 원·피고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 1992. 6. 13. 자 92마290 결정 등 참조), 공유자의 1인으로서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피고에게
공유물의 2분의 1 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그 배타적 점유를 해제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선
아내는 남편에게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경우, 위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제소 합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조정 당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부분은 '재산분할, 부당이득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아내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 또는 부부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하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남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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