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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협의이혼하려고

재산분할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아내와 협의한 재산분할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 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위 판례에선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서에는 3.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7. 집이 판매됐을 때는 반드시 아빠에게 판매된 경위를 보고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시기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각서의 효력,

무조건 지키고 따라야 하나요?

 

 

 

 

 

A와 B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A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B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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