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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4. 5. 13. 자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7. 7. 17.자 2016느단200411 심판 [양육비]

 

 

 

 

이 사건의 남편은 현재 다른 여자와 혼인중이었는데요,

이 사건 청구인이었던 전처사이에 낳은 사건본인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었으며, 전처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기간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년 9월 경부터 사건본인 계좌로

매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양육비 지급 의무 있어 …

하지만 일시부담은 경제적으로 부담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던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나이,

청구인 및 상대방의 각 소득과 재산보유 정도, 사건본인의 나이와 현 양육 상황,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양육비 지출 정도,

지금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에게 지급한 양육비의 액수와 더불어

한편,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7. 7.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런 통보,

어떻게 대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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