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8. 7. 27. 자 2017느단200625 심판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나 양육비 일시금을 지급받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모 A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청구인의 자력만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어려웠던 점,
청구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는데,
2017. 3.경 중증근무력증의 발병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점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치료비로도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내용은
처음부터 부당하였다고 보입니다.
이혼 이후 갑자기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과
이에 따른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되므로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이혼 소송시 양육비분쟁
무조건 여자인 아내가 양육권/양육비 소송에서 유리한것은 아니며
양육비는 자녀인 사건본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에
남성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을 권합니다.
양육비 조정 및 분쟁은
유동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분담 의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이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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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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