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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제 퇴직금은?

category 법률정보 2021. 3. 11. 11:39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장차 받게될 퇴직금,

무작정 재산분할 대상은 아냐 … 기타 사정으로 참작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판시 장래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원심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99. 11. 2. N중앙회 강릉시지부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협의이혼 당시 대출잔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의 위 대출금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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