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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5. 3. 10. 선고 2013드단18888(본소), 2013드단21723(반소) 판결

 

 

 

 

피고인 남편은 2010년경 술에 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올 자신에게

원고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끝내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2012년 4월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 중이던 피고의 누나에게

원고가 위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아들의 식사를 제대로 준비해 주지 않은 적이 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고와 각방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통장 및 현대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카드 사용으로 발생된

모든 법률적 문제를 전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며

원고에게 일체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4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만기 시나 중도 해약 시는 피고가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협의이혼 전이나 후에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이혼약정서 작성후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대해서 살펴보면 쌍방이 모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남편인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편도 40%의 재산분할을 명한 법원

 

 

 

 

다만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지속기간이 약 3년 6개월인 점,

적극재산이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의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대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이 아니라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보 당시 또는 해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

이 사건 화물차가 매도됨으로써 피고가 중요한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된 점,

분할대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혼인파탄은 양 측 모두에게 원인제공이 있어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청구는 따로 진행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을 명한 사례였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소송 진행

 

 

 

혼인의 파탄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면,

재산을 형성하게 된 배경, 시점, 기여도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아내인 여성의 권리로 가사노동이 있다면 인정되기에

남성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소송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의 편에 서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맞춤상담서비스를 진행하여

남성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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