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등),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588 참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222 결정
K씨는 L씨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출산하였고,
K씨는 L씨와 이혼하였고 K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로 지정되어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2007년 K씨가 사망하고 이후 L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청구인은 K씨가 이혼 시에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로 지정됨으로써 L씨는 친권을 포기하였으며
그 후 K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L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L씨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친권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는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464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09나80615),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11. 11. 청구인과 L씨 사이에
청구인이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친권은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할
부모의 법률상의 의무로서 작용하는 점, 종래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이혼 후 사망한 경우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친권이 당연 부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에 의하여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당연 부활하게 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족 등은 친권상실이나 대리권·관리권 상실의 청구,
후견인지정청구 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인 친권자의 권리행사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헌법상 권리인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해 사건의 법원은 2009. 8. 1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9. 1.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80615)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11. 11. 청구인과
L씨 사이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그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본안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공보 제161호, 452-454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요,
민법에서는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이혼 후 사망한 경우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친권이
당연 부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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