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등),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588 참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222 결정
K씨는 L씨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출산하였고,
K씨는 L씨와 이혼하였고 K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로 지정되어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2007년 K씨가 사망하고 이후 L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청구인은 K씨가 이혼 시에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로 지정됨으로써 L씨는 친권을 포기하였으며
그 후 K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L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L씨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친권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는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464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09나80615),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11. 11. 청구인과 L씨 사이에
청구인이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친권은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할
부모의 법률상의 의무로서 작용하는 점, 종래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이혼 후 사망한 경우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친권이 당연 부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에 의하여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당연 부활하게 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족 등은 친권상실이나 대리권·관리권 상실의 청구,
후견인지정청구 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인 친권자의 권리행사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헌법상 권리인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해 사건의 법원은 2009. 8. 1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9. 1.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나80615)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11. 11. 청구인과
L씨 사이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그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본안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공보 제161호, 452-454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요,
민법에서는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이혼 후 사망한 경우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친권이
당연 부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등
다양한 가사상담을 전담하는 법률사무소 소담
법률사무소 소담은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들의 편에 서서
남성분들의 이혼소송을 전담하며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아내와 협의이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이후로 남성이혼전담센터 소담을 찾아오시는데요
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
남성이혼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세요 !
카카오톡상담 진행 바로가기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한 취급 (0) | 2021.03.17 |
---|---|
의식불명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는 어떻게? (0) | 2021.03.16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과거부양료 소송 (0) | 2021.03.12 |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제 퇴직금은? (0) | 2021.03.11 |
양육비 일시금 지급받으면 양육비 청구는? (0) | 202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