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재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 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위 민법규정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08. 1. 28.자 2008느단12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각공2008상,544]
청구인과 H는 혼인 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지만 1994년 청구인과 H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청구인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K씨와 재혼하여 현재까지 청구인, 사건본인(자녀), K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활하던 중에 K씨는 2004년 청구인의 자녀인 사건본인을 입양하게 되었고
사건본인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전교 1등을 하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고 2008년 3월 고등학교에 진학 예정이었습니다.
친부도 계부의 성씨로 바꿀 것 동의,
자녀의 행복추구권 우선으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H가 이혼한 1994년경부터 H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본인과 교류하지 않았고
청구인 재혼 후 사건본인은 계부인 K와 10년 이상 가족으로 지내오면서
그 기간동안 계부와 사건본인 사이에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는 사건본인을 입양하여 K와 사건본인사이에는 법률적으로도 가족관계가 형성되었고
사건본인인 친부인 H도 이 사건 청구에 동의하였으며
사건본인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K씨로 칭해지고, 재학중인 중학교 내부에서
사건본인에게 수여한 표창장이나 임명장에는 K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비교적 신중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이 새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실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K씨의 성으로 변경된 성을 사용하게 하여
실제 가족관계에서의 사건본인이 느끼는 정서 또는 소속감과
외부적으로 그 가족관계가 표상되는 성을 일치하게 해 주는 것이 사건본인의 학교생활등에
더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K씨로 변경할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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