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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대법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약혼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점(민법 제806조 제1, 2항)에 비추어 보면,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9. 8. 선고 2015드단210008 판결

[위자료청구] [각공2016하,655]

 

 

 

 

 원고와 피고는 부산 온천동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지고

피고의 아버지가 1주일 뒤 원고를 불러 식사자리를 가진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나

원고와 피고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 한 사실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체결을 위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밀한 이성친구도 가능한 행동들이며,

공연기획사 대표와 전속배우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 참작

 

 

 

 

원고는 그 밖에도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에 피고의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하였으며,

2015. 3. 말경에는 피고의 조모 생신 잔치에도 참석하여 위 피고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2014. 5.경부터 서로 약혼자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약혼자로서가 아닌 친밀한 이성친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원고와 피고가 이성교제에 더하여 공연기획사 대표와

전속배우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약혼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징표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다는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약혼하였는데 피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이어가면서

결별통보를 하여 부당약혼파기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혼인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혼인의사등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소송진행시

가사법 민법등 다양한 법리를 상황에 적용하여

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 및 해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사건소송은 매우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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