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못하면
그 협의 내용도 완전무효
그러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위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위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약정금] [공1995.12.1.(1005),3735]
원심은 원고가 위 약정 후인 1992.11.17.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금 3,000만원과 재산분할 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3.2.5. 이를 취하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6.3.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1993.6.24. 확정됨으로써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협의상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위 약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그 표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당원이 설시한 법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소론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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