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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인정받으려면.. / 남성이혼변호사

category 법률정보 2021. 4. 12. 14:55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대법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드합200665 판결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우선 원고와 피고는 양가 가족 간에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동거기간 중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 건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였을 뿐,

향후 생활비 조달방법, 가사 등 역할분담, 전혼 자녀들과의 관계 등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딸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외에는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결합관계가 없기에 사실혼관계 인정불가

위자료청구도 이유 없어 …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증식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신용카드와 은행계좌를 통하여 모든 생활비를 사용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였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부부의 경제적 결합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동거한지 7개월 만에 불화를 겪고,

동거한지 2년이 된 2016년경부터 각방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안정적인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직적으로 인정될만한 부부관계로

지속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가족행사 참석여부, 결혼식여부등으로 판단하는데요,

사실혼관계 판단은

단순히 동거여부로만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기에

남성이혼변호사와 함께 상담받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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