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쌍방 국외거주, 외국인X)
즉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을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엔 두 사람이 이혼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남, 녀 각 1통, 주민번호 공개, 상세증명원으로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1통입니다.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하고
공관에서 외교통상부 경유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촉탁서 접수 후
기일지정하여 확인하고 확인서등본 재외공관으로 직접 송부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사는 일방이 재외 공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
공관에서 외교통상부 경우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촉탁서 접수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절차 안내 및 기일지정, 출석, 확인하고 확인서등본
재외공관으로 직접 송부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첨부서류를 국내 거주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국내 거주지 관할법원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기간은 2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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