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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category 법률정보 2019. 4. 29. 20:24

재외국민 및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쌍방 국외거주, 외국인X)

즉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을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엔 두 사람이 이혼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신고서 3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남, 녀 각 1통, 주민번호 공개, 상세증명원으로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1통입니다.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진술하고

공관에서 외교통상부 경유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촉탁서 접수 후

기일지정하여 확인하고 확인서등본 재외공관으로 직접 송부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사는 일방이 재외 공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

공관에서 외교통상부 경우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촉탁서 접수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절차 안내 및 기일지정, 출석, 확인하고 확인서등본

재외공관으로 직접 송부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첨부서류를 국내 거주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국내 거주지 관할법원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기간은 2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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