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 - 법률사무소 소담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비관련홍보, 교육, 캠페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면접교섭 지원 등을 통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강화에 노력중입니다.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제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되었거나 우려가 있다면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채권자여야 신청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법원에 따른 생계급여를 최대 연장하여 받았음에도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6개월인데 필요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사법, 가사사건 소송은
법률사무소 소담 여성변호사 안예슬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세요
☎ 070-4352-1143
안예슬 변호사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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