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가사소송 - 인지청구의 소
생부모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할 때에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을 인지청구의 소 라고 합니다(민법 863조)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그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정하여 집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고가 되며
부 또는 모, 피고가 될 부 또는 모가 모두 사망시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가능합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는 자(이미 출생), 태아를 인지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태아는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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