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취소)의 소송
입양무효 및 입양취소 소송 입양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양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서, 즉 소송으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입양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입양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97조, 824조).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30조 1호, 2호). 따라서 양부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