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길 기다리지 않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제1, 2순위 상속인인 청구외 4명등이 2002. 6. 4. 이 법원 2002느단618호로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자, 제3순위 상속인인 그 누이 망 L씨(1964. 4. 2. 사망)의 직계 비속으로 청구인들이 2002. 7. 25. 이 법원 2002느단7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2002. 8. 23. 수리되기에 앞서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2002. 8. 9. 먼저 수리된 사실이 소명됩니다. 청구인들은, 상속에 있어 선순위인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에 앞서 후순위인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먼저 수리된 것은 무효인 만큼,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시금 200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