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739조 741조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취급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의 호적에 소외 인을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하는 신고기재가 되었다가 법원의 인지무효 심판에 의하여 말소 제적된 사실이 있을 뿐 그밖에 피고가 위 소외인을 인지하였다거나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어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비록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인을 그 주장과 같이 양육 및 교.. 법률정보 6년 전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 2013. 8. 30. 자 201.. 법률정보 6년 전
사실혼 성립 요건 -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원고는 2004. 5.경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만남을 가져오다가 2004. 6. 20.부터 2004. 6. 23.까지 피고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 11. 13.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4. 9. 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아파트를 임차 후 그곳에서 20일간 동거를 하였으나 2004. 10. 경 피고 가족들이 원고의 이혼경력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파혼하면서 피고가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피고는 2007. 4.경 다시 혼인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대구 수성구 신매동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준비를 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아파트를 나오.. 법률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