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815조 혼인무효소송 사유
혼인무효소송 사례 원심은,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2008. 8. 26. 필리핀 국적의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관계의 계속과 필리핀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