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도움받고싶어요 !
양육비지급 - 법률사무소 소담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1644-6621)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비양육부모의 고의적 미지급 등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비관련홍보, 교육, 캠페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지원 프로그램, 면접교섭 지원 등을 통하여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강화에 노력중입니다.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제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되었거나 우려가 있다면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