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소 62조 1항). 성년후견인 변경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변경심판에 앞서 해당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본안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항고심법원,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성년후견인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