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양료 심판청구란 친족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 즉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상대방(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됩니다. 부양권리자 중 1명이 다른 부양권리자 및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부양의무자 중 1명 또는 여러명이 부양권리자를 상대방으로, 또는 부양권리자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궁핍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불복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양의무자가 아니면서 부양권리자를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