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상속의 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한정승인)를 수리한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청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문믕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의 한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