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921조).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도 준용되며 (민법 제 949조의 3 본문, 956의 6)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불복시 14일이내 즉시항고하며(법 제 43조 제5항), 기각시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고, 인용된다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