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상담 - 출생확인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우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1. 30. 부터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 증명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친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에 친생 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제44조 제4항의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출생신고 적격자이며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에 의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은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녀로
신청서에 기재되는 사건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등록관서에 출생신고 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출생확인절차를 통해 모의 출산사실과 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서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되는데,
예시로 유전자 검사서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의 명의의 친자관계확인서면,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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