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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확인 / 가사법 상담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9. 1. 30. 17:33

가사법 상담 - 출생확인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우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1. 30. 부터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 증명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친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에 친생 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제44조 제4항의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출생신고 적격자이며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에 의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은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녀로

신청서에 기재되는 사건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등록관서에 출생신고 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출생확인절차를 통해 모의 출산사실과 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서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되는데,

예시로 유전자 검사서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의 명의의 친자관계확인서면,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