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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 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9. 1. 31. 17:10

재산분할심판 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를 청구하는 재판으로,

사실혼 해소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부부중 일방이 청구권자가 되는데요,

특히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지가 되며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시에는 이혼청구의 관할법이 관할법원이 되며,

협의상 이혼을 약속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의 소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협의는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마류 가상비송사건입니다.

 

 

 

 

혼인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되어 예물반환, 예단비, 혼수 및 가재도구 구입비,

약혼식 비용, 결혼식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가 아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다류 가사소송입니다.

재산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청구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약정이 있었으나 이혼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당사자도 청구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인정범위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소극)재산, 그리고 부부 각자 특유재산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그 재산도 포함됩니다.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재산,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부부의 한쪽 또는

쌍방의 공유재산도 재산분할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이혼당시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대판 2013므2250호).

 

 

 

이혼소송 재산분할심판에 대한 불복은

2주이내 즉시항고 하여야 하며,

양육비소송 이혼소송 가사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문의는

가사법 변호사 여성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