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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1. 09:00

특정후견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성년후견.한정후견이 피후견인에 대한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후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사람이

대상이 되며,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되어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특정후견인을 심문하고,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것이 실무이며,

가정법원은 후견인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복시 2주이내 즉시항고해야하며,

재산관리 및 대리권은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며

반드시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특정후견인의 사망시 특정후견인은 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의무가 있고, 피특정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은

종료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종료등기 신청시 담당재판부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후견등기담당자에게

기본증명서 및 종료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