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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의 소송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4. 07:00

재판상 파양의 소 / 법률사무소 소담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양친자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입니다(민법 905조).

 

 

 

 

이들 각 사유의 상호관련성과 소송상의 취급에 관하여는 재판상

이혼에서와 같이 견해가 나뉠 수 있는데요

재판상 파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양친자관계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입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합니다(법 30조 3호).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으므로 양부모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의 표준으로 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짐이 원칙이고

제3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데요,

양친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민법 869조 2항에 따른

대락자가(민법 906조 1항),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검사가(민법 906조 4항), 각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

 

 

 

 

재판상 파양의 사유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905조 3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907조).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데요,

따라서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는 대세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민법 905조 소정의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각별로 별개 독립의 소송물을 이룬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 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경를 받았더라도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시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관계는 부활하며 원래의 성과 본을 회복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전에 성.본 변경심판에 의하여 친양자의 성.본이 변경되었던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로 기존의 성.본 변경심판까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변경 후의 성.본으로 남습니다.

판결확정후의 절차는 일반입양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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