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봅시다 / 법률사무소 소담 여성 변호사 안예슬
혼인무효소송 / 법률사무소 소담 여성 변호사 안예슬 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으로, 사유는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눕니다. 혼인취소란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의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시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