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변경신판
후견인 변경심판 /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940조), 후견인변경 심판은 기존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후견인 변경심판이라고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조사결과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유용, 신상보호 미흡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사실이 발견되거나 후견인의 연락두절, 사망 등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에 의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본후견감독사건에서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 후, 사건으로 접수하고, 새로운 기사비송사건번호를 부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