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는 달리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는 점,
제1심의 결정이 있을 떄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얹라도 청구취하 가능한 점,
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동행연장이나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 또는 가사신청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대상범죄는 가정보호사건과 같은데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되며,
서울특별시 관내는 전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국되며,
제1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의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감독사건을 신설하고
집행감독사건에서 집행상황조사, 집행과 관련된 지시,
보호처분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사사건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
070-435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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