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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category 법률정보 2018. 8. 8. 15:21

미성년후견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셩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정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법정후견인을 폐지하여 미성년자에게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공동친권자가 모두 사망한경우,

이혼등에 따라 정하여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양부모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자 모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혼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단독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양부모쌍방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가 해당합니다.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개정 민법에서는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법원이 최종 감독권한을 갖게 됩니다.

 

 

 

 

불복시 2주이내 즉시항고 하여야 하며,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지정이 있는 때에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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