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부재선고 심판청구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생사불명인 채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사망의 개연성이 많지만 법률상 생존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라는
간이한 절차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등록기준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새로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가리키고
원본적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선고 심판청구 대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자가 해당하며,
미수복지구에 잔류하였떠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되지 않은 자는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재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사망 간주)
청구인은 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주요 조문 제5조(부재선고취소)를 보면,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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