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변호사 사건처분신청
가사사건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접근금지, 양육비, 부양료, 면접교섭, 유아인도,
임시양육자지정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이나,
본안이 항소.항고심에 계속중일때는 그 항소심.항고심 법원
본안이 상고심.재항고심에 계속중인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불복시 직권사전처분, 사전처분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즉시항고 하여야 하며
신청기각,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됩니다.
효력은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된 때 발생하며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의 경우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준하는
첨부서류가 필요하나, 급박한 경우 일부 추후보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신청을 하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사법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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