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창설허가 청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 모두를 알수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이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수없게 된 사람,
기아인경우, 탈북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모가 있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과 본 창설을 하지 않고
부모를 알수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신청인은 성.본창설 허가재판서 정(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수있고,
부를 알수없는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모를 알수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요,
다만 성과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이닝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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