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어떻게하죠?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인 경우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로,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에게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둘 중에서
어느쪽도 선택 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요건으로는
정기금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것이 요구됩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도록 명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불복시 1주이내 즉시항고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제공명령의 신청기각,각하 결정에 대해선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
070-435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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