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가사소송 - 면접교섭허가청구

category 법률정보 2018. 9. 10. 15:48

가사소송 - 면접교섭허가청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하거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을 면접교섭허가청구라 합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면접교성 허용 의무를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조)부모의 한쪽 또는 자녀

(부모 중 한쪽이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부모의 다른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함)가

청구권자가 되며,

자녀가 청구시에는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 중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비양육친이 종국심판 이전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원한다면,

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시 먼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의 제재가 가능하나 감치는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신청을 바로 청구할 수 없고

면접교섭심판청구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조부모, 외조부모는 면접교섭 인정(2017. 6. 3. 부터)되나,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사건 가사소송 가사법 상담문의는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가

속내를 털어놓는 마음으로

부담없이 상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