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가압력, 가처분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사건으로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압류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가처분신청은 본안의 관할가정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안이 1심법원에 계속중이면 1심법원에,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상고심에 계속중일 때는 1심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의 표시를 기재하고,
피보전권리란 강바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재하며, 다툼의 대사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그 청구권을 표시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본,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가압류진술서를 첨부하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보전처분신청의 대리권도 갖게 되므로
본안소송의 위임장사본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복시 채권자는
기각,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사건문의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
070-435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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