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이혼 및 혼인취소,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협의가 이루어지지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를
양육자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고,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합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인도청구의 상대방적격이 인정됩니다.
양육자지정(변경)심판청구시 자녀의 연령, 부모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건강상태, 기존유대관계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의견 역시 청취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되,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이외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여부 및 약정 양육비의 지급 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와 기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복시 2주 이내 즉시항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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