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당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성적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등에 의한 발기부전 및
사정기능장애로 인하여 혼인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이상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미국에서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을 경영할 당시
그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와 함께 위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위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습니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확정하고
그 가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는 한편 그 외에 소론이 분할대상재산이 더 존재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없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액 및 재산분할액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모두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각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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