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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category 법률정보 2020. 2. 3. 15:43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 박씨와 사이에 아들을 갖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돌리고

피고들의 동거생활을 계속 묵인해 오면서 1973. 2.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들 사이의 자인 소외

박씨의 돌잔치를 베풀어 주고 자신의 막내딸인 소외 박씨로 하여금 피고들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으며

1977. 9.경에는 그 동안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셨던 조상들의 봉제사를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들에게 물려 주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피고 신씨와 서로 도우면서 함께 치러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박씨의 축첩사실을 알고도 근 20년 동안 피고들의 부정한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박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 박씨의 부정한 축첩행위에 있다기보다는 피고 박씨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함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신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박씨 사이의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신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박씨가 피고 신씨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박씨가 1979. 3.경 원고에게 공연한 트집을 잡아 이혼을 요구하여

이를 참다 못한 원고가 위 유교리의 집을 떠나 시집 간 딸들의 집을 전전하며 기거하다가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유교리의 집에서 축출당한 이후부터는

피고 신씨에게 부첩관계의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의 위자료청구권마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혼 원인이 된 악의의 유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들이 부첩관계를 맺고

동서생활을 하면서 피고 박씨가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축첩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분리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인과관계를 별개로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첩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신○숙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박씨에 대한 상고와 피고 박씨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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