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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사건 절차

category 법률정보 2018. 9. 17. 16:22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사건 절차

 

아동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법은 아동을 '만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안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자'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은 법 제2조 제4호와 같은데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구역이 됩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하되,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고,

이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는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 및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자신의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하고,

변호사.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사는 언제든지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나뉘는데요, 법은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임시조치 중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집행기관과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아동보호 임시조치에 대해 자세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